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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날 "서태지는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하는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고 측근을 통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들은 서태지와 가까운 핵심인물들을 통해 서태지가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갑작스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서태지가 이혼과 관련한 무수한 루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공식입장은 소송 정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는 "이혼 후 사실혼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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