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주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고 김상은(Sang Eun Kim)이 피고 정현철(Jeong Hyun)을 상대로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으며 6월 12일 최종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이혼 소송 요약본에 따르면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다. 같은 해 6월12일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인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를 내렸다.
이혼 시점이 중요한 것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지아는 2009년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태지는 2006년 이혼했다는 주장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