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1993년 부터 현재까지 두 사람의 18년간의 행적과 사생활, 결혼생활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1997년 결혼했으며 2006년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 소송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 위자료의 경우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지아는 서태지와 결혼생활이 어땠으며 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 재판을 통해 이지아와 서태지는 자신들의 결혼생활을 법원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가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외에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심문은 당사자심문은 물론, 증인·감정인의 심문, 기타 관계인의 심문 및 의견청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증인 감정인 등 관계인들이 출석할 경우 심리과정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이지아 측이 밝힌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다.
한편 키이스트에 따르면 1993년 처음 만나 1997년 결혼했고 2006년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해 2009년 최종 이혼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