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1997년 결혼했으며 2006년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 소송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 위자료의 경우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이지아는 서태지와 결혼생활이 어땠으며 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지아 측이 밝힌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로 나눠지지만 가정주부였다고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 한 바가 크다면 50%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지아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서태지의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하는 것.
한편 키이스트에 따르면 1993년 처음 만나 1997년 결혼했고 2006년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해 2009년 최종 이혼 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