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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 사실과 이혼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키이스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만나 1997년 현지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서태지가 2000년 6월 한국 활동을 위해 컴백을 하고 이지아는 미국에 혼자 지내던 중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혼 사유는 서태지의 평범치 않은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키이스트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은 2006년이며 이혼 효력이 발효된 시점은 2009년이다. 시간차가 나는 이유는 법적인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후 2년 안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지아 측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의 소송이 성립하는 것. 하지만 서태지 측은 2006년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이 다 되어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월 19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키이스트 측은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아의 공식입장이 소속사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서태지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서태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