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서태지 측은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미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태지와 이지아 측의 이혼년도가 엇갈리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3월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에 배당됐으며, 지난 3월 14일과 4월 18일 각각 두 차례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5월 23일에 추가 변론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