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측 "이 같은 사실을 미니홈피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웹하드 음란동영상 게시물에 누드 합성된 사진이 도용 된 것을 직접 확인후 대전 둔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선경이 도용당한 사진은 여름 시즌을 맞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비키니 상품 피팅용으로 올린 사진으로, 윤선경 측 은 "마치 당사자를 음란물 배우처럼 보이게 게재되어 있는것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