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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19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개월간의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현재 그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4가지로,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 ‘군면제를 위해 입영 연기 했다’ ‘군면제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군면제를 위해 8000만원을 건넸다’ 등이 그 것.
이에 대해 200여 명의 취재진 앞에서 선 MC몽은 “그동안 수많은 스케줄에 따라 달려왔고, 군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예인의 입영은 소속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때문에 소속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를 손상시켜 군면제를 받기 위해 입영을 연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또한 내 등급이 궁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치아 점수를 알고 군대를 면제 받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MC몽은 임플란트를 안한 것에 대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치된 치아로 인해 불편함이 일상화가 될 정도가 됐다”며 “처음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일하면서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진료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힘들었다. 더구나 아픈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도 창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잇몸이 내려 앉아 성형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권고에 전신마취를 하고 9개의 심을 심었다”며 “전신마취를 하면 안 아프다는 조언아래 오랜 망설임 끝에 시술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단 한 개의 임플란트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심만 박은 채 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MC몽은 “한 의사에게 줬다는 8000만원이란 돈은 이미 법정에서 쇼핑몰에 투자했던 비용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 푼도 병역기피와 관계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MC몽은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임성철 판사)이 내린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MC몽의 병역 의무는 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아직 여지는 남아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 / 사진=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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