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한무(66)가 심야 운전 중 보행자를 친 뒤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 사고와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한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무는 지난 1월 20일 0시 37분쯤 승용차
이번 사고로 보행자 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택시 기사 김모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