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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터넷으로 공연예매를 하고 나서 머지않아 취소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 경우 있으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예매 사이트의 일방적인 취소수수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 씨는 지난 3월 13일 공연 예정인 유명인 콘서트를 한 달 전인 2월 8일에 인터넷으로 예매했습니다.
불과 이틀 후인 10일 예매를 취소했지만, 인터넷 예매업체는 금액의 10%인 11,000원을 취소수수료로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등 1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위 전자거래 팀장
- "이번 조치는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급 관행을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다만, 예매취소일이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전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제한을 뒀습니다.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환급 받을 수 있지만, 공연일이 다가올수록 환급금액이 줄어들며, 3일 전 예매 당일 취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매 후 7일 이내에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분쟁해결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
자상담센터(1372번)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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