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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판결에 따른 영향을 이상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상파 사업자들의 주장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재송신을 하려면 IPTV 등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유료방송 가입자당 320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360억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 인터뷰 : 이세정 / 지상파 방송사 측 변호사
- "앞으로 이 판결로 뉴미디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케이블 가입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케이블에 가입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상파 시청이었던 시청자들은 한순간에 지상파가 채널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가입자에게만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송신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게 케이블업계의 주장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에 의존해야 하는 난시청 지역은 지상파 방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정우 / 씨앤앰 전무
-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하면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 피해가 불가피해 이 문제는 사업자 간 논의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시청자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상파가 주장하는 저작권료는 고스란히 케이블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상파는 1심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유효 시청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단가 산정에서 지금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피해의 최소화를 대전제로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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