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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세부 지침에서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투기지역의 85㎡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5.2%의 금리로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