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투기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1억 원 이하 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 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택구매용은 물론 생활자금용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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