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렌터카 대여료의 20%로 정해져 있는 교통비를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대차료가 31만 원 정도니까 고객들은 내년부터 3만 2천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받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사고로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일반 고객과 달리 대차용 렌터카 대여료를 더 비싸게 책정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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