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도시의 달동네나 오지, 낙도 등 낙후지역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통권'이 법적 개념으로 도입돼,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 지역으로 지정돼 교통 SOC 확충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지원금 보조 등이 이뤄집니다.
[ 최윤영 / yy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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