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 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5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 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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