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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0억 대 치아교정기를 밀수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떼먹은 세금만 2억 원 넘는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우스피스처럼 입에 끼면 치열을 바로잡아주는 '치아교정기'입니다.
치료비가 1천만 원에 이르지만, 간편하고 미관상 좋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이 제품은 관세를 포함해 한 세트 가격이 350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노원종 / W스타일치과 원장
- "치과에서 본을 떠서 미국에서 제작돼 온 장치는 국내의 정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배송된 후 환자들이 착용함으로써 치료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강남의 일부 치과의사들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치아교정장치는 의료기기기 때문에 식약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 수입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미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개인 특송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 인터뷰 : 남연우 / 인천공항세관 조사팀장
- "통관제도를 악용해서 직접 자기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분산해서 밀수입한 후 환자에게 진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밀수금액만 12억 원. 탈루 세금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수법의 밀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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