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의원은 보험가입자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내지 않고,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내용의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성남·최영희 의원은 "병원에서 보험가입자의 불편과 시간소모를 없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비 납부 지연에 따른 병원의 현금 유동성 악화와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