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소유와 광고시간에 제한을 받고, 점유율을 초과하는 방송시간을 타사에 양도해야 하는 등의 사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과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된 시행령은 KBS를 제외한 국내 모든 방송사에 적용된다"며, "시청점유율 규제가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디어 다양성 확보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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