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상품을 일주일 안에 환급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4천42개 쇼핑몰 가운데 청약철회권을 규정대로 공지한 쇼핑몰은 전체의 38%인 1천500여 개에 그쳤고, 나머지 쇼핑몰은 환급 가능 기간을 6일 이하로 단축하거나 아예 환급 불가라고 공지한 쇼핑몰도 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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