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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궂은 날씨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크지만, 평소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가변제한속도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영동고속도로 문막 IC 부근.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빗길 주의, 감속운행'이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비나 안개, 눈 등 악천후 시에는 20~50% 감속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박명찬 / 경기도 용인시
- "다 안 지키죠. 눈 올 때 노면이 미끄러우면 지키지, 비 올 때는 안 지키는 거 같아요."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3,4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을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맑은 날 교통사고에 비해 빗길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고, 표지판 숫자도 바뀌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날씨뿐만 아니라 교통량, 도로보수 공사 여부에 따라 제한속도를 수시로 변경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상욱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차량 간의 속도차이가 줄어들면서 사고건수가 감소하고, 사고가 나도 치사율 같은 사고 심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2011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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