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8% 내립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 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으나 주택용 요금으로 바뀌면서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경부는 고시원은 가구당 연간 3만 9천 원가량, 오피스텔은 5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