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별도 기구가 생깁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부당행위를 항상 신고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신고한 중소기업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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