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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올해 세제개편은 '친서민·친중소기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세제개편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 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함에 따라 세제개편의 방향을 '재정건전성 회복'에서 '친서민'으로 튼 겁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매출액 등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 공제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한은 이미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됐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도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책들은 연장될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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