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재해로 인한 양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대책을 지방자치 단체와 관계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적조주의보가 발효되면 어업인들은 사료공급을 중단해야 하고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폐사체를 수거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 어업인은 인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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