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평가하고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벌금형 상한도 최고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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