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검찰 등에 자료를 요청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응찬 회장은 지난 2007년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50억 원을 박 회장에게 제공한 점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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