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 대표자의 대형 사진을 걸고 대표자와 공인중개사는 고객과 상담할 때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명찰을 착용해야 합니다.
울산시 측은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증 대여나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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