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적용한 마케팅 비용 규제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국회 법제실 자문위원 중앙대 이인호 교수의 자문을 거친 결과 방통위의 마케팅 규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방통위는 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활동은 헌법 상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업체들을 상대로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 각각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이통사 간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 한정훈 / exist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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