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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납골당 업체들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도 사용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다행히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북 익산에 사는 박종서 씨는 지난 2008년 부모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유골을 다른 곳에 모시려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서 / 전북 익산시
- "돈을 떠나서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용을 하지도 않는데 돈을 안 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가 확산하면서 납골당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골당의 '제멋대로 식' 운영으로 피해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상당수 납골당은 소비자가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등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통해 사용기간에 따른 일종의 '위약금'을 내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골당의 사용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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