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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유선방송국 설비를 통해 방송 채널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해온 콘텐츠 도용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한국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케이블TV호남방송이 최근 불법으로 방송을 제공하던 목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케이티에스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송 콘텐츠 내용을 수신 아파트 690여 세대에 제공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블TV호남방송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아이넷방송 등 8개 PP사로부터 법적 권리를 위임받아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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