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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을 과장해 선전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8년 10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서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것은 없다'고 광고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에서 남양유업은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른 회사 제품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유업 유아식의 원료와 제품의 품질은 100% 안전하다'고 광고해 경쟁회사를 비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