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모집에 나서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된 모집인이 본인 확인을 비롯해 고객에게 진술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제재수위가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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