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은행장의 인감을 도용해 4천4백억 원을 보증해 돈을 빼내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경남은행이 자진 신고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는 등 금융 감독 행정에 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은행 서울지점의 장 모 부장은 특정금전신탁을 팔면서 고객에게 불법으로 원금보장각서를 남발했습니다.
금전신탁 만기가 되자 장 모 부장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려고 은행장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저축은행과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급한 불을 껐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송난교 / 경남은행 서울분실장
-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통해 만기 연장을 시도하는 과정에 인감도장 특히 인감증명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 저축은행이 경남은행에 자금 결제를 요청하면서 지난 2년간 사기행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
금감원은 2년에 걸친 금융사기를 까맣게 모르다가 경남은행의 신고를 받고서야 대형금융사고를 알아차릴 정도로 금감원의 감독체계는 구멍 그 자체였습니다.
금감원은 장씨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장부 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박세춘 /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
- "금융감독시스템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금융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고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행은 약 1천억 원 정도를 피해금액으로 예상하고 상대 금융회사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체계와 은행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은행 돈 1천억 원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