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 잘못 납부된 과징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도 함께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태료 등을 추가로 낸 뒤 돌려받을 때는 추가분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 이성식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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