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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AI 세금신고 앱 SSEM |
개인사업자 5명 중 1명은 한 달 매출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세금신고 앱 SSEM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SSEM에서 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한 이용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매출 규모 5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21.12%, 지난해 매출 규모 1,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1.53%였습니다. 매해 1월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반과세자 매출 규모는 ▲500만~1,000만 원 9.13% ▲1,000만~5,000만 원 44.66% ▲5,000만~1억 원 17.66% ▲1억 원 이상 7.43%로 조사됐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00만~5,000만 원 44.89% ▲5,000만~1억 원 27.82% ▲1억 원 이상 5.76%였습니다.
또 부가세액을 납부한 사업장은 51.38%, 환급한 사업장은 18.09%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업장의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높으면 부가세액을 납부하고, 반대로 매출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다면 납부세액은 0원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30.53%였습니다.
이밖에 SSEM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연령은 40대가 36.5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30대 30.57%, 50대 18.57%가 이었고, 60대 이상 고령층도 6.29%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5.50%로 가장 많았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85%, 숙박
천진혁 SSEM 대표는 "SSEM 고유의 AI 알고리즘 기술은 개인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모든 세금 혜택을 반영해 가장 낮은 세금을 계산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장님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