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위해 세법 개정했지만 완화 효과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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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 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습니다.
어제(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 원이었습니다.
4천213만 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습니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습니다.
반면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습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이어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작년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상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 상위 5개 품목은 맛집(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 대부분이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 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1.4%) 감소했습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천4만이었습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천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836만원 감소(-5.2%)했습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 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간
임광현 의원은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