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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등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으려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의사 등 23만 곳은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만약 이 업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 미발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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