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증권 매매에 관한 중요 약관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거래 등 '유가증권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관' 가운데 중요 내용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약관을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체료율,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등 중요 변동사항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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