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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변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피해를 보는 간접흡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K헬스 권병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태진 / 안양시 비산동
-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앞에 가실 때 연기를 내뿜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연기, 냄새를 다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 인터뷰 : 이지연 / 인천광역시 만수동
- "제 건강 생각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건데 간접흡연으로 담배 냄새를 맡게 되면 제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고…"
이처럼 비흡연자들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접흡연 노출 비율은 실내직장에서 약 35%, 가정에서 약 15%에 달합니다.
그만큼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철환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근본적인 금연 정책이) 보건소 금연 클리닉하고 금연 상담전화하는 것으로 다 되는, 물론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담뱃값을 올리거나 니코틴 중독 치료에 보험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K헬스 권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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