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중복 가입자 수가 150만 명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가 근거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정하면서, 오히려 실손보험 1개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금을 덜 받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50대 여성은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7백만 원 넘게 나왔지만, 실손보험을 두 개나 가입해 치료비 걱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금액을 모두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해자
-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더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롭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했을 때 치료비보다 많은 돈을 받지 않도록 두 보험사가 비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두 회사의 보험금을 합쳐도 치료비를 넘지 않는데, 한 곳에서 비례보상을 이유로 들며 258만 원 중 149만 원만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합쳐도 503만 원, 치료비엔 부족한 금액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실손보험 중복가입 피해자
- "실손보험을 두 개나 가입해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낸 돈은 받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건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가 제멋대로 보험금을 낮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장맹원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부장
- "1세대 실손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사가 강제성이 없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는 또다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