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고려해 여야, 지난 13일 합의
↑ 의사봉 두드리는 강준현 소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입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