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7가지 공제요건을 충족할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