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사진=연합뉴스 |
고려아연이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진하려 했던 유상증자 결정을 오늘(13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할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며 유증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천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계획대로라면 청약은 다음 달 3∼4일 진행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조달 금액은 2조5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3천억원이 차입금 상황 목적에 쓰인다고 고려아연은 공시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 3∼4%가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종료한 시점은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영풍·MBK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핵심이었습니다.
나아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장 안팎의 반발에 금융당국까지 칼을 빼 들면서 결국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 입장 밝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사진=연합뉴스 |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등의 우려가 있었고, 금감원으로부터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이 있었다"며 "이는 당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내세운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5%포인트 넘게 벌린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입니다.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됩니다.
고려아연은 주주구성이 확정된 뒤 열리는 주총에서 단기적 투자수익 회수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앞세워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약탈적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강행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협력사, 시장의 이해 관계자, 국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에도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와 상관없이 회계 감리, 불공정거래 조사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