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오늘(6일) 정지됐습니다.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