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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일부 부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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