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거래해도 추적이 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외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8건은 코인 범죄라는데, 정부가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둣가에 있는 컨테이너를 세관 직원들이 조사합니다.
고철을 수출한다고 신고한 업체의 화물인데, 뒤져보니 구리가 가득합니다.
- "이건 구리선이네, 구리선. 꽈배기라고 하는…."
구리는 고철보다 8배나 비쌌는데, 이 업체는 차액만큼 가상자산을 받는 방법으로 1천4백억 원가량을 세탁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들어 있지 않아 거래목적을 확인하거나 개별 거래정보를 살펴보기 어려워 탈세가 가능했던 겁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11조 원의 외환범죄 중 9조 원은 이런 가상자산 거래의 허점을 노린 범죄로, 정부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경을 오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사전에 등록시키고 자산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 탈세를 막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여진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 "등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별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가 되고요."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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