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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불법 탈취하는 사례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 인터뷰 : 박권태 / 한국당조공업협동조합 전무
-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즉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시켜달라…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로 당겨 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현금이 아닌 어음과 대물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과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불법으로 빼앗는 고질적인 '관행'도 직권 조사 등을 벌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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