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상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노벨상 홈페이지 캡처 |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000만 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