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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팔아도 된다…한은 "영리 목적 화폐 도안 허용"

기사입력 2024-08-29 14:42 l 최종수정 2024-08-29 15:30

십원빵 사진
↑ 십원빵 사진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십원빵'이 합법화 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한은은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입니다.

은행권 모조품 규격 / 사진=한은 제공
↑ 은행권 모조품 규격 / 사진=한은 제공

아울러 한은은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하고,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습니다.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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